병역지정업체란
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,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,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산업기능요원제도는
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현역·보충역 중 정보처리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, 관련 과정을 수료, 근무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·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